체험단으로 받은 제품과 페이백, 세금을 내야 하나요?
박상준 · 똑똑마케팅 대표
발행 2026-09-18 · 수정 2026-09-18
요약
체험단으로 받은 현금성 리워드는 소득으로 잡힐 수 있고, 이때 흔히 '제세공과금'이라 부르는 금액이 원천징수됩니다. 국세청은 기타소득의 일반 원천징수세율을 20%로 안내하며, 지방세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가 소득세액의 10%로 함께 붙습니다.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고, 연 3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체험단으로 받은 것도 소득인가요?
받은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 세법은 소득의 종류를 법에 열거된 항목으로 나누고,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지급의 성격과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체험단 소득'이라는 별도 항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체험단이라도 현금을 받았는지, 제품만 받았는지, 그 지급이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참여자가 체감하는 지점은 하나입니다 — 돈을 보내주는 쪽이 세금을 떼고 보내느냐, 그대로 보내느냐입니다.
이 판단은 참여자가 혼자 확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아래 내용은 국세청이 공개한 일반 안내를 참여자 눈높이로 정리한 것이며, 개별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세무 전문가나 국세상담센터(126)의 확인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의 종류를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으로 안내한다 — 국세청 — 종합소득세 개요
무상 제공 제품과 현금성 리워드는 다르게 보나요?
실무에서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현금·포인트·페이백처럼 금액이 확정된 지급은 지급하는 쪽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판단하기 쉬운 반면, 제품을 무상으로 받는 배송형은 금액을 확정하는 절차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배송형 체험단은 세금을 떼지 않고 진행되는 경우가 흔하고, 현금성 리워드가 있는 캠페인에서는 안내문에 '제세공과금' 문구가 등장합니다. 다만 이것은 관행의 설명이지 '제품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는 법적 결론이 아닙니다.
| 구분 | 받는 것 | 참여자가 흔히 겪는 처리 |
|---|---|---|
| 배송형(무상 제공) | 제품 현물 | 별도 공제 없이 제품만 수령하는 경우가 많음 |
| 자부담·구매평형 | 구매 후 페이백 | 지급액에서 제세공과금을 뗀 뒤 입금되는 경우가 있음 |
| 원고료·리워드형 | 현금·포인트 | 지급 전 원천징수 여부를 안내받는 것이 일반적 |
자부담형 페이백은 성격이 한 겹 더 복잡합니다.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 부분과 그 위에 얹히는 보상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캠페인마다 구조가 다르므로, 안내문에 적힌 '지급액'과 '실입금액'이 왜 다른지를 신청 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가장 실용적인 대비입니다.
제세공과금은 무엇이고 얼마를 떼는 건가요?
제세공과금은 세법 용어가 아니라, 지급 단계에서 미리 떼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묶어 부르는 관행적인 표현입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자가 세금을 직접 내는 대신 지급하는 쪽이 미리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이고, 그래서 참여자에게는 '안내된 금액보다 적게 입금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국세청은 기타소득의 일반적인 원천징수세율을 20%로 안내하며, 여기에 지방세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의 10%로 함께 붙습니다. 흔히 말하는 22%는 이 둘을 합친 결과입니다.
국세청 안내상 기타소득의 일반 원천징수세율은 20%이며,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다 — 국세청 — 기타소득 원천징수 방법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도록 정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세율이 지급액 전체에 그대로 곱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는 소득 유형별로 필요경비를 정률로 인정하고 있어(예: 인적용역 제공 대가 60%, 상금·부상 80%), 세금은 그 공제 후 금액인 '기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이 매 건마다 5만원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는 기준(과세최저한)이 있고, 국세청은 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를 원천징수 제외로 안내합니다(일부 소득은 예외).
어떤 필요경비율이 적용되는지, 애초에 기타소득이 맞는지는 캠페인의 실제 구조에 달려 있습니다. 안내문에 적힌 공제율이 궁금하다면 근거를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어떻게 이어지나요?
원천징수는 '미리 낸 세금'이지 '끝난 세금'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의 한 종류입니다. 다만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원할 수 있어, 이미 원천징수된 것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는 선택지가 열려 있습니다. 회사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을 정산하는 절차이므로, 체험단 소득이 자동으로 여기에 합쳐지지는 않습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를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하며,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 국세청 — 종합소득세 개요
본인에게 어떤 소득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는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떼지 않았더라도 지급 사실 자체는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가 실제로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세법 조문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참여 단계에서 확인할 것은 네 가지뿐이고, 이 네 가지만 챙겨두면 나중에 신고가 필요해졌을 때 근거 자료가 남습니다. 캠페인 안내문과 입금 내역, 그리고 홈택스 기록을 서로 맞춰보는 습관이면 충분합니다.
- 안내문의 '지급액'과 '실입금액'이 다른지, 다르다면 무엇을 뗀 것인지 확인한다
- 제세공과금을 공제한다면 공제율과 근거를 물어보고 답변을 저장해 둔다
- 입금 후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에 어떤 소득으로 기록됐는지 확인한다
- 연간 합계가 커지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세무 상담을 받는다
세금과 별개로, 체험단 참여자에게는 표시 의무가 따로 있습니다. 경제적 대가를 받고 쓴 후기는 그 사실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표시해야 하며, 이는 세금을 떼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대가 표시 기준은 공정위 안내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ddok.it/notices/69a4a059-c374-456e-92a8-014aa5ed97fa
이 글은 국세청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국세청 안내와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안내문에 '제세공과금 22% 공제'라고 적혀 있는데, 왜 제가 부담하나요?
원천징수는 소득자가 낼 세금을 지급하는 쪽이 미리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라서, 세금을 부담하는 주체는 원래 소득자입니다. 다만 캠페인에 따라 광고주가 세금까지 포함해 지급액을 설계하는 경우도 있으니, 안내된 금액이 세전인지 세후인지를 신청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만 받고 현금은 한 푼도 받지 않았는데도 신고 대상인가요?
현물만 받은 경우 실무에서는 별도 공제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과세 여부는 지급의 성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대상 아님'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고가 제품이거나 반복적으로 받는다면 국세상담센터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금을 떼지 않고 입금됐으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나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어, 지급 사실이 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본인의 지급명세서를 확인해 보고, 합계가 커졌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에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플랫폼에서 조금씩 받았는데 각각 5만원 이하면 세금이 없나요?
과세최저한은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이 매 건마다 5만원 이하'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므로 건별 판단입니다. 다만 연간 합계가 쌓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단계에서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어, 합계 금액을 따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정리
- '체험단 소득'이라는 별도 항목은 없다 — 받은 것이 현금인지 현물인지,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로 갈린다.
- 제세공과금은 관행적 표현이고, 실체는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와 그에 붙는 개인지방소득세다.
- 세금은 지급액 전체가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과세최저한 기준도 있다.
- 원천징수는 끝이 아니라 선납이다 — 연 300만원 초과 등 상황에 따라 5월 신고가 필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