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단 후기 대가 표시 문구,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나

박상준 · 똑똑마케팅 대표

발행 2026-09-23 · 수정 2026-09-23

요약

경제적 대가를 받고 쓴 후기에는 그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12월 1일 시행된 심사지침 개정으로 블로그 등 문자 매체의 공개 방식을 손봤고, 게시물의 제목이나 첫 부분에 표시하도록 안내합니다. 더보기 뒤에 숨기거나 흐린 색·외국어로만 적은 표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가 표시는 왜 해야 하나요?

소비자가 그 글을 '다른 소비자의 경험담'으로 읽을지 '광고'로 읽을지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TV 광고나 신문 광고는 형식만 봐도 광고인 줄 알지만, 블로그 글이나 인스타그램 게시물은 겉모습만으로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통해 광고주와 후기 작성자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시를 빠뜨린 후기는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문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는 현금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무료로 받은 상품이나 서비스, 할인 혜택처럼 값으로 환산되는 것이 모두 포함되고, 동업·고용·친족 관계처럼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도 대상입니다. '돈은 안 받았으니 괜찮다'는 판단이 가장 흔한 착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11월 심사지침을 개정해 블로그 등 문자 매체의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방식을 개선했고, 개정 지침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됐다 — 공정거래위원회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2024-11-15)

표시 문구는 어디에 써야 하나요?

원칙은 하나입니다 — 소비자가 그 후기를 보기 시작하는 지점에서 바로 보여야 합니다. 공정위는 개정 지침에서 블로그 등 문자 중심 매체의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문구를 공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글 끝에 붙이거나 본문 중간에 섞어 넣으면 '보기 시작하는 지점'을 지나친 뒤이므로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이 원칙을 채널별로 옮기면 아래 표처럼 정리됩니다.

채널별 대가 표시 위치 — 심사지침 원칙을 실무에 적용하면
채널권장 위치피해야 할 위치
네이버 블로그·카페제목 또는 본문 맨 앞 첫 줄글 맨 아래, 접힌 영역, 이미지 안에만 넣기
인스타그램본문 첫 줄(더보기로 접히기 전) + 첫 해시태그해시태그를 여러 개 나열한 맨 끝, 더보기 뒤
유튜브영상 도입부 자막·음성 + 설명란 첫 줄설명란 더보기 뒤, 엔딩 크레딧에만 표기
쇼핑몰 구매평리뷰 본문 첫 문장사진 캡션에만 표기, 리뷰 맨 끝

채널별 화면 예시는 공정위가 배포한 안내서에 사진과 함께 실려 있으므로, 실제 게시 전에 그 예시와 자기 화면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문구는 어떻게 쓰는 게 안전한가요?

무엇을 받았고 누구에게 받았는지가 문장 안에서 읽히면 됩니다. '체험단'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는 대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받은 것의 종류를 함께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표현을 꾸미려고 애매하게 돌려 쓰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고, 한국어 게시물이라면 표시도 한국어로 적어야 합니다.

  • 제품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로부터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작성한 후기입니다'
  • 구매 후 페이백을 받은 경우: '구매 금액의 일부를 페이백 받고 작성한 후기입니다'
  • 원고료를 받은 경우: '○○로부터 원고료를 지급받고 작성했습니다'
  • 나중에 지급받기로 한 경우도 대상입니다: 지급 시점이 미래이거나 조건부여도 표시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12월 배포한 안내서 개정본은 대가를 미래에 또는 조건부로 지급받는 경우도 표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 개정본 배포(2025-12-02)

똑똑리워드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의 표시 문구 기준은 별도 공지에 정리돼 있습니다: https://ddok.it/notices/69a4a059-c374-456e-92a8-014aa5ed97fa

표시를 했는데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공정위가 심사지침을 개정하면서 문제로 지목한 것이 바로 '형식적으로는 표시가 있지만 소비자가 실제로는 보기 어려운' 사례들입니다. 더보기 버튼 뒤에 숨겨 두거나, 배경과 구분되지 않는 흐린 색으로 적거나, 한국어 게시물에 외국어로만 표기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표시가 있다는 사실보다 소비자가 그것을 실제로 인식할 수 있느냐가 판단 기준입니다.

  • 더보기·펼치기 뒤에 숨겨 첫 화면에서 보이지 않는 표시
  • 배경색과 거의 같은 흐린 색이나 지나치게 작은 글씨
  • 한국어 게시물에 'Sponsored', 'AD' 등 외국어로만 적은 표시
  • 해시태그 수십 개 사이에 섞여 사실상 눈에 띄지 않는 표기
  • 이미지 안에만 넣어 텍스트로는 확인되지 않는 표시

판단이 애매할 때 쓸 수 있는 자가 점검법이 하나 있습니다. 게시물을 올린 뒤 로그아웃한 상태에서 휴대폰으로 열어 스크롤 없이 첫 화면만 보세요. 거기서 표시 문구가 읽히지 않으면 위치를 옮겨야 합니다.

광고주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그 심사지침은 사업자의 표시·광고를 대상으로 하므로, 표시 누락은 후기를 부탁한 광고주 쪽에서 먼저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참여자가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캠페인 설계 단계에서 표시를 미션의 일부로 못 박아 두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문구 예시와 위치를 함께 제공하면 참여자마다 제각각인 표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1. 캠페인 미션에 표시 문구와 표시 위치를 명시한다(문구 예시 제공)
  2. 리뷰 인증 단계에서 표시 문구가 첫 화면에 보이는지 확인한다
  3. 누락이 확인되면 수정 요청 후 재확인하고 그 기록을 남긴다
  4. 평점 지정·부정 후기 삭제 요구는 하지 않는다 — 표시 의무와 별개로 지침 위반이다
  5. 지침이 개정되면 미션 문구를 갱신한다 — 최근에도 개정이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6월에도 심사지침을 개정해, 광고에 등장하는 AI 생성 가상인물을 문자 매체에서는 제목이나 첫 부분에, 사진·영상에서는 등장 시 그 근처에 표시하도록 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 및 시행(2026-06-01)

구체적인 제재의 종류와 수준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신 안내와 전문가 확인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체험단'이라고만 써도 표시가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체험단'이라는 단어만으로는 대가가 있었는지 소비자가 알 수 없습니다. 무상 제공인지 페이백인지 원고료인지 받은 것의 종류를 함께 적어야 무엇에 대한 후기인지가 전달됩니다.

돈은 안 받고 제품만 무료로 받았는데도 표시해야 하나요?

네. 경제적 이해관계에는 현금뿐 아니라 무료로 제공받은 상품·서비스와 할인 혜택이 포함됩니다. 무상 제공 체험단도 표시 대상이며,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작성했다'는 취지가 드러나면 됩니다.

예전에 올린 후기도 지금 고쳐야 하나요?

지금도 게시돼 있고 소비자가 계속 읽는 글이라면 표시를 보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침은 2024년 12월 시행 개정 이후에도 계속 손질되고 있으므로, 과거 게시물이 많다면 최근 것부터 순서대로 점검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표시 문구를 넣었는지 스스로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로그아웃한 상태에서 휴대폰으로 자기 게시물을 열어 스크롤하지 않고 첫 화면만 보세요. 거기서 표시 문구가 읽히지 않으면 위치를 옮겨야 합니다.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는 표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핵심 정리

  • 경제적 이해관계는 현금뿐 아니라 무료 제품·서비스, 할인 혜택, 미래·조건부 지급까지 포함한다.
  • 표시 위치의 원칙은 '소비자가 보기 시작하는 지점' — 문자 매체는 제목 또는 첫 부분이다.
  • 더보기 뒤 숨김, 흐린 색, 외국어만 표기는 표시가 있어도 인정되기 어려운 대표 사례다.
  • 심사 대상은 사업자의 표시·광고이므로 표시 누락은 광고주 쪽에서 먼저 문제가 된다.

참고 자료

체험단 캠페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