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드·릴스·틱톡 체험단 가이드: 플랫폼별 미션 차이와 광고 표시법
박상준 · 똑똑마케팅 대표
발행 2026-10-28 · 수정 2026-10-28
요약
스레드·인스타그램 릴스·틱톡 체험단은 짧은 글과 짧은 영상이 중심이라 미션과 광고 표시 방법이 블로그 체험단과 다릅니다. 제품·원고료·할인 같은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면 플랫폼의 협찬 광고·브랜디드 콘텐츠 표시 기능을 켜고, 영상 속이나 본문 첫 부분처럼 '더보기' 없이 보이는 곳에 '광고'·'협찬'을 한국어로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스레드·릴스·틱톡 체험단은 블로그 체험단과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결과물의 형식입니다. 블로그 체험단은 사진과 긴 글로 검색 유입을 노리는 반면, 스레드는 짧은 텍스트 중심의 게시물이고 인스타그램 릴스와 틱톡은 세로형 짧은 영상이 중심입니다. 형식이 다르니 미션도 달라집니다. 글자 수나 사진 장수 대신 영상 길이, 제품이 화면에 등장하는 장면, 브랜드 계정 태그 같은 항목이 미션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구체적인 조건은 캠페인마다 다릅니다. 광고 표시 방법도 형식을 따라갑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은 문자·사진·동영상·실시간 방송을 나눠 표시 방법을 정해 두었기 때문에, 같은 제품이라도 어느 플랫폼에 올리느냐에 따라 표시해야 할 위치가 달라집니다.
| 구분 | 스레드 | 인스타그램 릴스 | 틱톡 |
|---|---|---|---|
| 결과물 형식 | 짧은 텍스트 중심 게시물(사진·영상 첨부 가능) | 세로형 짧은 영상 + 캡션 | 세로형 짧은 영상 + 설명 |
| 흔한 미션 형태(캠페인마다 다름) | 사용 경험을 담은 글, 사진 첨부, 브랜드 계정 언급 | 제품 사용 장면 촬영, 영상 길이·필수 장면, 캡션 해시태그 | 제품 사용 장면 촬영, 영상 길이·필수 장면, 설명 해시태그 |
| 플랫폼 표시 기능 | 협찬 광고 도구(Instagram 고객 센터 안내) | 협찬 광고 레이블 | 상업적 콘텐츠 공개 토글 → 브랜디드 콘텐츠 라벨 |
| 공정위 기준 표시 위치 | 글이 중심이면 본문 첫 부분 | 영상 속, 캡션 첫 부분, '더보기' 없이 보이는 첫 번째 해시태그 등 | 영상 속 또는 제목(안내서 예시는 본문 맨 앞 표시도 제시) |
공정위 안내서에는 스레드를 따로 다룬 예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 표의 스레드 칸은 '텍스트가 중심인 게시물에는 문자 매체 원칙을 적용한다'는 지침의 구분을 옮긴 것입니다. 사진이나 영상이 중심인 스레드 게시물이라면 사진·동영상 원칙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SNS 체험단에 참여하려면 계정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공통 기준은 없고 캠페인마다 다릅니다. 팔로워 수, 공개 계정 여부, 최근 게시물 빈도, 주로 다루는 주제 같은 조건은 광고주가 캠페인 성격에 맞춰 정하기 때문에 '몇 명 이상이면 된다'는 식의 일반론은 맞지 않습니다. 모집 공고에 적힌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조건이 적혀 있지 않으면 지원 전에 문의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선정에 영향을 주는 것도 숫자보다 '이 계정에 올라온 후기가 실제로 읽히고 믿기는가'에 가깝습니다.
- 공개 계정인지 — 비공개 계정은 후기가 노출되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캠페인 목적과 맞지 않는다
- 최근 게시물이 꾸준한지 — 몇 달 멈춘 계정은 규모와 무관하게 불리하다
- 주제가 뚜렷한지 — 육아·뷰티·홈카페처럼 카테고리가 분명하면 해당 캠페인에서 강한 후보가 된다
- 직접 찍은 영상·사진이 있는지 — 제조사 이미지만 이어 붙인 게시물은 신뢰 신호가 되지 못한다
- 광고 표시 기능을 쓸 수 있는지 — 메뉴 위치는 앱 버전과 계정 설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한다
선정 이후의 기록도 중요합니다. 기한 안에 게시물을 올렸는지, 광고 표시를 제대로 했는지가 다음 캠페인 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는 건수만 지원하는 것이 결국 유리합니다.
플랫폼별 광고 표시 기능은 어떻게 다른가요?
세 플랫폼 모두 대가를 받고 올린 게시물을 표시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Instagram 고객 센터는 '협찬 광고 레이블'로 브랜디드 콘텐츠를 태그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같은 고객 센터에는 Threads의 브랜디드 콘텐츠를 '협찬 광고 도구'로 태그하는 방법도 따로 안내돼 있습니다. 틱톡은 브랜디드 콘텐츠 정책에서 브랜디드 콘텐츠를 게시할 때 상업적 콘텐츠 공개 토글을 반드시 켜도록 하고, 제3자를 대신한 게시물로 표시하면 라벨이 자동으로 붙는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이 기능들은 각 플랫폼의 정책을 지키기 위한 장치이고, 국내 표시광고법상 표시 의무가 이것만으로 끝나는지는 별도로 따져 봐야 합니다.
틱톡은 브랜디드 콘텐츠를 '지급금 또는 기타 인센티브를 받는 대가로' 제3자 브랜드나 그 제품·서비스를 홍보하고 리뷰하는 콘텐츠로 정의하고, 게시자가 모든 관련 법률과 규정을 지킬 책임이 있다고 명시한다 — TikTok — 브랜디드 콘텐츠 정책
공정위 안내서도 플랫폼 기능을 표시 방법의 하나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2025년 안내서는 인스타그램·릴스 예시에서 매체사가 제공하는 '협찬광고' 표시 기능을, 틱톡·클립 예시에서 '유료광고포함' 배너 기능을 표시 방법의 하나로 보여 줍니다. 같은 안내서의 질의응답은 이렇게 답합니다.
‘유료광고 포함’ 문구는 상업적 광고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표현에 해당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Q&A로 알아보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2025.12.)
단서도 함께 붙어 있습니다. 같은 답변은 이 경우에도 표시의 일반원칙을 따라야 하므로, 문구가 지나치게 작거나 배경과 색이 비슷해 잘 보이지 않으면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플랫폼 기능을 켜는 것과 별개로 영상 속이나 본문 첫 부분에 한국어로 '광고'·'협찬'을 적어 두는 방식을 함께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침은 우리나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 때 'AD', 'Sponsor', 'Partnership', 'Collaboration', '앰버서더' 같은 외국어 표기를 부적절한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짧은 영상에서는 광고 표시를 어디에 넣어야 하나요?
영상으로 추천·보증을 할 때는 게시물의 제목 또는 동영상 안에 표시 문구를 넣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목에 넣는다면 문구가 잘려 보이지 않도록 길이를 조절해야 하고, 영상 안에 넣는다면 영상 전체가 추천 내용일 때는 영상의 시작과 끝에 넣고 영상 중에 반복해 보여 줘야 하며, 일부 구간만 추천 내용이라면 그 구간의 시작과 끝에 넣고 그 구간 동안 반복해 표시합니다. 릴스와 틱톡은 피드에서 바로 재생되고 캡션은 접혀 보이는 경우가 많아, 영상 화면 자체에 표시가 들어가 있는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지침 문구에 영상 길이에 따른 예외는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영상 속 표시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동영상 내에 표시문구를 포함하는 경우, 하나의 동영상 전체가 상품을 추천·보증 등을 하는 내용에 해당한다면 동영상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표시문구를 삽입하며 영상 중에 반복적으로 이를 표시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광고 표시, 어떻게 하면 문제가 없나요?
| 적절한 위치 | 부적절한 위치 |
|---|---|
| 사진 또는 영상 속 |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는 위치 |
| 게시물의 제목 | 댓글 |
| 본문의 첫 부분 | 게시물 설명란·프로필 정보란 |
| '더보기' 없이 보이는 첫 번째 해시태그 | 첫 번째가 아닌 해시태그(여러 해시태그 사이) |
| 영상 위·본문 내 플랫폼 배너 | 링크로 연결되는 별도 페이지 |
음성으로만 알리는 방식은 조심해야 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음성 형태의 표시는 소비자가 소리 크기나 속도를 조절하지 않아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소리를 끄고 보는 시청자도 많으니, 음성 언급을 하더라도 화면 문구를 함께 넣는 편이 좋습니다. 실시간 방송은 자막을 넣기 어려운 경우 음성 표시가 허용되지만, 이때도 시작과 끝에 반복해서 알려야 합니다.
무엇을 받았을 때 어떤 문구를 써야 하나요?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면 플랫폼과 상관없이 표시 대상입니다. 현금 원고료뿐 아니라 무상으로 받은 제품, 할인 혜택, 적립금·포인트도 포함되고, 2024년 12월 시행된 심사지침 개정은 대가를 미래에 또는 조건부로 받는 경우도 표시 대상에 넣었고, 2025년 12월 안내서 개정본이 이를 예시로 보강했습니다. 문구는 무엇을 받았는지가 읽히면 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실린 안내서 예시를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받은 것 | 적절한 표현 예시 |
|---|---|
| 모든 경우 | 광고, 유료광고, 상업광고 |
| 제품을 무료로 제공·대여받은 경우 | ~협찬, ~무료 제공/대여, ~무료 지원 |
| 할인 혜택을 받은 경우 | ~할인 지원, ~할인혜택 제공, ~할인권 지원 |
| 적립금·포인트를 받은 경우 | ~적립금 지급, ~포인트 지급 |
| 금전을 받은 경우 | 광고비 지급, 수수료 지급, 금전적 지원, 제작비 지원/협찬 |
- 부적절한 예시(상황 무관): '체험단', '체험 후기', '서포터즈', '선물', '지원', '원고료(저작료) 지급', '#[브랜드명]', '[브랜드명] 감사합니다'처럼 대가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표기
- 부적절한 예시(외국어): 우리나라 소비자 대상 게시물에 'AD', 'Sponsor', 'Partnership', 'Collaboration' 등만 적은 표기
- 부적절한 예시(사실과 다름): 대금 환급·무료 체험·제휴 링크 제공 등으로 광고에 해당하는데 '내돈내산'으로 표기
주의할 점은 사실과 다르게 쓰는 경우입니다. 안내서는 광고비를 받았는데 '상품 협찬'이라고만 쓰거나, 상품을 무료로 받았는데 '상품 할인'이라고 쓰는 경우를 부적절한 표시로 판단될 수 있는 예로 듭니다. 똑똑리워드 캠페인의 표시 기준은 공지에 정리돼 있습니다: https://ddok.it/notices/69a4a059-c374-456e-92a8-014aa5ed97fa
공정위 SNS 점검에서는 어떤 게시물이 많이 걸렸나요?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3월 발표한 2024년 SNS 뒷광고 점검 결과를 보면, 가장 많이 지적된 것은 표시를 아예 안 한 경우보다 '표시는 했지만 잘 안 보이는 곳에 한' 경우였습니다. 공정위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 위탁해 인스타그램·네이버 블로그·유튜브 등의 후기 게시물을 점검했고, 숏폼 영상에 대한 점검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래 숫자는 각각 기준(분모)이 다르므로 함께 적었습니다.
2024년 점검에서 뒷광고 의심 게시물은 총 22,011건이었고, 매체별로는 인스타그램 10,195건, 네이버 블로그 9,423건, 유튜브 1,409건, 기타(네이버 카페·포스트, 틱톡 등) 984건이었다 — 공정거래위원회 — 2024년 SNS 부당광고(뒷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2025-03)
의심 게시물 22,011건 가운데 숏폼 콘텐츠(평균 1분 미만 영상)는 3,691건이었고, 그중 인스타그램 릴스 1,746건, 유튜브 쇼츠 1,209건, 틱톡 736건이었다 — 공정거래위원회 — 2024년 SNS 부당광고(뒷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2025-03)
위반 유형은 복수로 집계된 26,783건을 기준으로 표시위치 부적절 39.4%, 미표시 26.5%, 표현방식 부적절 17.3% 순이었다 — 공정거래위원회 — 2024년 SNS 부당광고(뒷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2025-03)
공정위는 숏폼 콘텐츠의 비중이 전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 숏폼 점검을 강화한 결과이며, 영상 제작자와 광고주가 아직 표시 의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표시위치 부적절'이 가장 많았고, 그중에서도 모바일 화면의 '더보기'란에 표시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공정위는 본문 첫 줄이나 첫 번째 해시태그에 '광고', '협찬' 등의 문구를 쓰도록 수정을 유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표에 스레드는 따로 구분돼 있지 않습니다.
지원 전에 걸러야 할 SNS 체험단 신호는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거를 신호는 광고 표시를 빼거나 숨기라는 요구입니다. 협찬 광고 레이블을 끄라거나, 표시 문구를 캡션 맨 끝이나 댓글로 옮기라거나, '내돈내산'처럼 보이게 써 달라는 요청은 모두 위에서 본 부적절한 표시를 시키는 것입니다. 표시광고법은 사업자의 표시·광고를 대상으로 하므로 광고주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고, 그런 요구를 하는 캠페인이라면 정산 조건과 개인정보 처리도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 광고 표시를 빼라거나, 레이블을 끄라거나, 표시를 댓글·더보기 뒤로 옮기라는 요구
- SNS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달라는 요구 — 게시물 업로드를 대신해 준다는 명목이어도 응하지 않는다
- 운영사·광고주에게 보증금·등록비를 보내라는 요구 — 상품을 직접 구매한 뒤 환급받는 구매평 방식과 달리, 참여 자격을 이유로 돈을 받는 모집은 피한다
- 별점·평가 방향을 정해 주거나 원고를 그대로 올리라는 요구 — 직접 경험과 다른 내용을 체험한 것처럼 올리면 거짓·과장 광고가 될 수 있다
- 보상 지급 시점·조건, 영상의 2차 활용 범위가 적혀 있지 않은 모집 공고
반대로 좋은 캠페인은 미션 안내에 표시 문구와 위치를 먼저 적어 둡니다. 표시를 미션의 일부로 정해 두는 광고주일수록 정산 조건과 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협찬 광고 레이블만 켜면 따로 문구를 안 써도 되나요?
공정위 안내서는 SNS 매체가 제공하는 '유료광고 포함' 배너 같은 기능도 표시 방법의 하나로 볼 수 있다고 답합니다. 다만 문구가 너무 작거나 배경과 구분되지 않으면 허용될 수 없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화면 환경마다 보이는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영상 속이나 본문 첫 부분에 한국어로 '광고'나 '협찬'을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15초짜리 짧은 영상에도 시작·끝·중간 반복 표시를 해야 하나요?
지침은 영상 전체가 상품을 추천하는 내용이면 시작과 끝에 표시 문구를 넣고 영상 중에 반복하도록 하고(일부 구간만 추천이면 그 구간 기준), 영상 길이에 따른 예외를 따로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짧은 영상이라면 화면 한쪽에 '광고' 문구를 처음부터 끝까지 띄워 두면, 시청자가 어느 지점에서 보더라도 표시를 볼 수 있어 실무에서 다루기 쉽습니다.
스레드는 글 위주인데 블로그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나요?
공정위 안내서에는 스레드를 따로 다룬 예시가 없습니다. 텍스트가 중심인 게시물이라면 문자 매체 원칙대로 본문 첫 부분에 표시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사진이나 영상이 중심이라면 사진·영상 속 표시 원칙을 함께 적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플랫폼의 협찬 광고 도구도 함께 사용하세요.
팔로워가 몇 명 이상이어야 SNS 체험단에 선정되나요?
공통 기준은 없고 캠페인마다 다릅니다. 광고주가 캠페인 목적에 맞춰 팔로워 수, 공개 계정 여부, 주제 등을 정하므로 모집 공고의 조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규모가 작아도 주제가 뚜렷하고 최근 게시물이 꾸준한 계정은 해당 카테고리 캠페인에서 강한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광고 표시를 하면 노출이 줄어드니 빼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경제적 대가를 받은 게시물에 표시를 빼는 것은 공정위가 점검하는 뒷광고에 해당할 수 있고, 표시를 빼 달라는 요구 자체가 지원을 다시 생각해야 할 신호입니다.
핵심 정리
- 스레드는 짧은 글, 릴스·틱톡은 짧은 영상이 중심이라 미션과 광고 표시 위치가 블로그와 다르다 — 계정 조건은 캠페인마다 다르다.
- 협찬 광고 레이블·브랜디드 콘텐츠 토글은 켜되, 영상 속이나 본문 첫 부분에 한국어 '광고'·'협찬' 문구를 함께 두는 것이 안전하다.
- 영상 전체가 추천이라면 표시 문구를 시작과 끝에 넣고 영상 중에 반복하고, 일부 구간만 추천이라면 그 구간의 시작·끝과 구간 중에 반복한다. 댓글·설명란·더보기 뒤는 적절한 위치로 보기 어렵다.
- 2024년 공정위 점검 의심 게시물 22,011건 중 인스타그램이 10,195건이었고, 위반 유형(복수 집계 26,783건 기준)은 표시위치 부적절이 39.4%로 가장 많았다.
- 광고 표시를 빼거나 숨기라는 요구, 계정 비밀번호·보증금 요구는 지원 전에 거를 신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