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단 모집 공고 작성법: 꼭 넣을 항목과 빼야 할 문구
박상준 · 똑똑마케팅 대표
발행 2026-11-04 · 수정 2026-11-04
요약
체험단 모집 공고에는 제공 내용, 대상 채널, 선정 기준, 일정, 대가 내용, 대가 표시 문구 안내, 개인정보 수집 고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반대로 별점 지정, 긍정 후기 강요, 부정 내용 금지, 받은 원고를 그대로 올리라는 요구는 실제 경험과 다른 후기를 만들 수 있어 넣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체험단 모집 공고에는 무엇을 꼭 넣어야 하나요?
체험단 모집 공고는 지원자가 '무엇을 받고, 무엇을 해야 하며, 언제까지, 어떤 기준으로 뽑히는지'를 공고 하나만 읽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정보가 빠지면 조건이 맞지 않는 사람이 지원하거나, 선정된 뒤에야 조건을 알게 된 참여자가 중간에 이탈해 미제출이 늘어납니다. 실무에서 빠뜨리지 말아야 할 항목은 제품·제공 방식, 대상 채널, 선정 기준, 일정, 대가 내용, 대가 표시 문구 안내, 개인정보 수집 고지 일곱 가지입니다. 앞의 다섯 가지는 모집 효율을, 뒤의 두 가지는 법적 의무와 연결됩니다.
| 항목 | 공고에 적을 내용 | 빠지면 생기는 문제 |
|---|---|---|
| 제품·제공 방식 | 상품명·옵션, 무상 배송인지 구매 후 페이백인지 방문 제공인지 | 자부담 여부를 선정 후에 알게 된 참여자가 이탈한다 |
| 대상 채널 | 블로그·인스타그램·유튜브·쇼핑몰 구매평 중 어디에 올리는지 | 채널이 맞지 않는 지원자가 몰려 선정에 시간이 든다 |
| 선정 기준 | 채널 주제, 최근 게시 활동, 상품과 맞는 사용 환경 등 판단 기준 | 탈락자 문의가 늘고 선정 결과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 |
| 일정 | 모집 마감, 선정 발표, 배송·구매 기간, 후기 작성 기한 | 기한 분쟁과 미제출이 늘어난다 |
| 대가 내용 | 제공 상품, 원고료, 페이백 비율·지급 시점 등 받는 것의 종류와 조건 | 참여자가 대가 표시 문구를 정확히 쓸 수 없다 |
| 대가 표시 문구 안내 | 표시 문구 예시와 표시 위치(제목 또는 첫 부분) | 표시 누락이 생기고 그 부담이 광고주에게 돌아올 수 있다 |
| 개인정보 수집 고지 | 수집 목적, 항목, 보유·이용 기간, 동의 거부 권리와 불이익 | 개인정보 보호법상 고지 요건을 갖추지 못할 수 있다 |
예산은 공고를 쓰기 전에 정해 두어야 인원과 대가 내용을 공고에 확정해서 적을 수 있습니다. 제공 원가·리워드·플랫폼 이용료를 나눠 잡는 방법은 체험단 예산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대가 내용과 대가 표시 문구는 공고에 어떻게 안내해야 하나요?
체험단 후기는 제품 제공, 원고료, 페이백 같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작성되므로, 후기에 그 사실을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게 표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은 광고주로부터 현금, 해당 제품, 상품권, 적립포인트, 할인 혜택 등을 받은 경우 매 건마다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표시는 참여자가 하지만, 무엇을 받았는지 정확히 아는 쪽은 광고주이므로 공고 단계에서 대가 내용과 문구 예시를 함께 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블로그 같은 문자 게시물이라면 지침상 표시 문구를 제목 또는 첫 부분에 넣도록 안내하면 됩니다.
| 대가 유형 | 적절한 표현 예시 |
|---|---|
| 모든 경우 | 광고, 유료광고, 상업광고 |
| 금전을 지급한 경우 | 광고비 지급, 수수료 지급, 금전적 지원, 제작비 지원/협찬 |
| 상품을 무료로 제공·대여한 경우 | ~협찬, ~무료 제공/대여, ~무료 지원 |
| 할인 혜택을 제공한 경우 | ~할인 지원, ~할인혜택 제공, ~할인권 지원 |
| 적립금 등을 지급한 경우 | ~적립금 지급, ~포인트 지급 |
같은 안내는 부적절한 표시 예시도 함께 들고 있습니다. '체험단', '체험 후기', '기자단', '서포터즈', '원고료(저작료) 지급', '선물', '지원', '#[브랜드명]' 등이 여기에 들어가고, 대금 환급이나 무료 체험을 받았는데 '내돈내산'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부적절한 예시로 소개돼 있습니다. 즉 '지원'을 단독으로 쓰면 부적절한 예시이지만 '~할인 지원'처럼 받은 것의 종류가 드러나면 적절한 예시에 들어갑니다. 실제 받은 것과 다르게 적는 것도 부적절한 표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품을 무료로 받았는데 '상품 할인'이라고 적는 식입니다. 그래서 공고에는 캠페인 유형별로 실제 대가에 맞는 문구 한 줄을 정해 주는 편이 좋습니다.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2 이내(산정이 곤란하면 5억 원 이내) 과징금, 임시중지명령 등을 할 수 있고,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도 있다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광고 표시, 어떻게 하면 문제가 없나요?
똑똑리워드 캠페인에 적용되는 표시 문구 기준은 공지로 정리돼 있습니다: https://ddok.it/notices/69a4a059-c374-456e-92a8-014aa5ed97fa
신청자 개인정보를 받을 때 무엇을 고지해야 하나요?
체험단 신청을 받으면서 이름, 연락처, 배송 주소, 채널 주소 같은 개인정보를 광고주가 직접 받는다면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근거와 고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동의를 받아 수집한다면 같은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아래 네 가지를 알려야 합니다. 배송 주소처럼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는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제15조 제1항 제4호), 그때도 제22조 제3항에 따라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정보와 구분해 공개하거나 알려야 합니다. 구글 폼이나 자체 신청서로 모집한다면 어떤 정보를 어떤 근거로 받는지부터 정리하고, 체험단 플랫폼을 쓴다면 플랫폼 절차와 별도로 광고주가 추가로 받는 정보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예: 체험단 선정, 제품 배송, 후기 확인 연락)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예: 이름, 휴대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채널 주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예: 캠페인 종료 후 정한 기간까지)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다면 그 내용
함께 지킬 원칙도 있습니다. 같은 법 제16조는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하도록 하고,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 제22조 제1항은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동의를 받으려면 그 동의를 다른 동의와 구분해서 받도록 합니다. 신청자 연락처를 나중에 신제품 홍보에도 쓰고 싶다면, 그 동의는 체험단 신청 동의와 따로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항은 수집·이용 동의를 받을 때 알려야 할 사항으로 목적, 항목, 보유·이용 기간, 동의 거부 권리와 거부 시 불이익 네 가지를 정하고, 이 중 하나를 바꿀 때도 다시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모집 공고에 넣으면 안 되는 요구는 무엇인가요?
후기의 '방향'이나 '결과'를 정해 주는 요구는 넣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은 소비자가 경험을 근거로 추천하는 후기라면 실제로 사용해 보았어야 하고, 내용이 실제 발생한 경험적 사실에 부합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별점 5점을 지정하거나 단점은 쓰지 말라고 요구하면, 참여자가 실제로 느낀 것과 다른 내용을 적게 될 수 있습니다. 광고주가 써 준 원고를 그대로 올리게 하는 것도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침은 광고주에게 추천·보증 내용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다고도 적고 있어, 이런 요구의 부담은 결국 광고주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추천ㆍ보증 등의 원래 내용이 광고주의 가공이나 재구성 등으로 왜곡되어서는 아니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추천ㆍ보증 등에 관한 표시ㆍ광고 심사지침」 Ⅳ. 일반원칙 1. 나.
- 별점 지정 — '별점 5점 필수', '4점 이하 시 페이백 불가'처럼 평점을 정하거나 평점에 대가를 연동하는 조건
- 긍정 후기 강요 — '장점 위주로', '추천한다는 문장 필수'처럼 평가 방향을 정해 주는 조건
- 부정 내용 금지 — '단점·불만 언급 금지', '아쉬운 점 작성 시 수정 요청'처럼 실제 경험의 일부를 지우게 하는 조건
- 원고 그대로 게시 — 광고주가 쓴 원고를 복사해 올리게 하는 조건(실사용 경험과 다른 내용이 될 수 있다)
- 대가 숨기기 — 대가 표시를 빼라거나 '내돈내산'처럼 보이게 쓰라는 조건
위 목록이 모두 곧바로 위법으로 판단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침은 개별 사안을 소비자 오인 우려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밝히고 있고, 구체적인 판단은 공정거래위원회 안내나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런 조건은 실제 경험과 다른 후기를 만들 위험을 키우고 신뢰를 잃게 하므로, 공고에서는 빼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신 '사용 장면 사진 포함', '사이즈·용량 체감 서술'처럼 후기에 담길 정보의 종류만 안내하고 평가는 참여자에게 맡기세요.
좋은 공고 문구와 나쁜 공고 문구는 어떻게 다른가요?
좋은 공고 문구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밝히되 평가는 열어 두고, 나쁜 공고 문구는 조건은 모호하게 두면서 평가는 정해 버립니다. 같은 항목이라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지원자의 판단과 후기의 신뢰도가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공고에서 자주 쓰이는 문장을 항목별로 바꿔 쓴 예시입니다. 오른쪽 열의 문장이 공고에 있다면 왼쪽 열처럼 고쳐 쓰는 것을 권합니다.
| 항목 | 좋은 문구 | 피해야 할 문구 |
|---|---|---|
| 제공 방식 | ○○ 상품(단일 옵션)을 무상으로 배송해 드립니다. 별도 구매는 없습니다. | 좋은 제품 드려요! 자세한 건 선정 후 안내 |
| 대가 내용 | 구매 후 후기 인증 시 결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안내된 일정에 페이백합니다(비율·지급일 명시). | 후기 잘 써주시면 섭섭지 않게 챙겨드려요 |
| 대가 표시 | 후기 첫 줄에 '○○로부터 제품을 무료 제공받아 작성했습니다'를 적어 주세요. | '체험단'이라고만 적어 주세요 / 협찬 표시는 하지 마세요 |
| 후기 내용 | 사용 장면 사진 2장 이상, 실제 사용 기간과 느낀 점을 자유롭게 적어 주세요. | 별점 5점 필수, 단점은 쓰지 말아 주세요 |
| 원고 | 상품 정보(성분·사이즈 등) 참고 자료를 드립니다. 평가는 직접 작성해 주세요. | 아래 원고를 그대로 복사해 올려 주세요 |
| 선정 기준 | 육아 주제 블로그, 최근 3개월 내 게시 활동이 있는 분을 우선 선정합니다. | 선정 기준은 비공개입니다 |
| 개인정보 | 배송(계약 이행)을 위해 이름·연락처·주소를 처리하며, 캠페인 종료 후 정한 기간 뒤 파기합니다. 홍보 연락 동의는 따로 받습니다(선택). | 신청서에 개인정보 입력(고지 없음) |
표의 숫자(사진 2장, 3개월)는 예시일 뿐 기준이 아닙니다. 상품과 채널에 맞게 정하되, 정한 기준은 공고에 그대로 적어 두어야 선정 결과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쿠팡 리뷰 체험단을 모집할 때 따로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쿠팡에 후기를 남기는 체험단을 모집한다면 먼저 후기를 남길 수 있는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쿠팡은 상품후기(상품평)를 해당 상품을 실제로 구매한 고객만 작성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제품을 무상으로 배송하면서 쿠팡 상품평을 미션으로 적은 공고는 조건부터 맞지 않습니다. 참여자가 직접 구매하는 구매평형으로 진행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쿠팡 상품평 운영정책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의심되는 반복 게시물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공고를 쓰기 전에 이 정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받은 대가를 후기 첫 부분에 표시하도록 안내하는 것은 쿠팡 정책과 별개로 지켜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쿠팡 상품후기(상품평)는 해당 상품을 실제로 구매한 고객만 작성할 수 있으며, 쿠팡은 모범적인 활동을 보여준 리뷰어에게 '쿠팡체험단 초대' 등의 혜택이 주어질 수도 있다고 안내한다 — 쿠팡 뉴스룸 — 자주 묻는 질문: 회원 서비스
특정 납품업자의 상품만을 대상으로 하여 우호적인 내용의 게시물을 다수·반복적으로 게시하였고, 이러한 게시물의 내용 및 게시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특정 납품업자와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쿠팡 「상품평, 상품문의 및 판매자평 운영정책」 제3조 제2항 제2호 가목 — 등록이 제한될 수 있는 게시물
검색어로 자주 함께 나오는 '쿠팡체험단'에 대해 쿠팡이 공개한 안내는, 모범적인 활동을 보여준 리뷰어에게 쿠팡체험단 초대 등의 혜택이 주어질 수도 있다는 정도입니다. 판매자가 외부에서 체험단을 모집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이고, 쿠팡체험단의 참여 조건이나 판매자 비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쿠팡 공식 안내를 따르세요. 외부 모집 체험단의 비용은 제공 원가·리워드·이용료 구성에 따라 달라지니, 공고를 쓰기 전에 예산을 항목별로 먼저 나눠 보는 것을 권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쿠팡의 상품평 운영정책과 대가 표시 의무는 별개이며 둘 다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고에 '체험단'이라고 써 있으면 후기에 따로 표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표시는 공고가 아니라 소비자가 보는 후기 자체에 있어야 합니다. 또 '체험단'이라는 단어만 쓰는 것은 법제처 생활법령 안내에서 부적절한 예시로 소개돼 있으므로, '○○로부터 제품을 무료 제공받음'처럼 받은 것의 종류가 드러나는 문구를 공고에서 예시로 주는 것이 좋습니다.
후기 품질을 관리하고 싶은데, 미션에 무엇까지 적어도 되나요?
후기에 담길 정보의 종류를 안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용 장면 사진, 사용 기간, 사이즈·용량 체감처럼 '무엇을 다룰지'는 적되, 별점이나 긍정·부정 같은 '어떻게 평가할지'는 참여자에게 맡기세요. 상품 정보 참고 자료를 주는 것과 원고를 그대로 올리게 하는 것은 다릅니다.
체험단 플랫폼으로 모집해도 개인정보 고지를 따로 해야 하나요?
플랫폼이 신청 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구조라면 플랫폼의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다만 광고주가 공고 밖에서 구글 폼 등으로 추가 정보를 직접 받는다면, 그 정보는 광고주가 근거를 갖추고 알려야 합니다. 동의를 받는다면 목적·항목·보유 기간·동의 거부 권리와 불이익을 고지하고, 계약 이행처럼 동의 없이 처리하는 정보라면 그 항목과 법적 근거를 구분해 알려야 합니다.
쿠팡 리뷰 체험단 공고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제품을 무상으로 보내면서 쿠팡 상품평 작성을 미션으로 거는 경우입니다. 쿠팡 상품평은 실제 구매 고객만 작성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으므로 이 조건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참여자가 직접 구매하는 구매평형으로 진행하더라도 쿠팡 상품평 운영정책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의심되는 반복 게시물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니 공고 전에 확인하세요. 받은 대가를 후기에 표시하는 의무는 그와 별개로 지켜야 합니다.
핵심 정리
- 모집 공고에 꼭 넣을 7항목: 제품·제공 방식, 대상 채널, 선정 기준, 일정, 대가 내용, 대가 표시 문구 안내, 개인정보 수집 고지.
- 대가 표시 문구는 받은 것의 종류가 드러나게(예: ~무료 제공, ~포인트 지급) 공고에서 미리 정해 주고, 문자 게시물은 제목 또는 첫 부분에 넣도록 안내한다.
- 신청자 개인정보를 동의로 받는다면 목적·항목·보유 기간·동의 거부 권리와 불이익 네 가지를 고지하고, 동의 없이 처리하는 정보도 항목과 근거를 구분해 알리며, 홍보용 동의는 따로 받는다.
- 별점 지정, 긍정 후기 강요, 부정 내용 금지, 원고 그대로 게시 요구는 실제 경험과 다른 후기를 만들 수 있어 공고에서 뺀다.
- 쿠팡 상품평은 실구매자만 쓸 수 있어 무상 배송형 공고에 쿠팡 상품평 미션을 넣으면 조건이 맞지 않고, 구매평형이라도 쿠팡 상품평 운영정책을 공고 전에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