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사·지그재그 같은 패션 플랫폼 이벤트의 제세공과금이란? 경품 세금과 체험단의 차이

박상준 · 똑똑마케팅 대표

발행 2026-10-30 · 수정 2026-10-30

요약

패션 플랫폼 이벤트 공지의 '제세공과금'은 대개 경품 당첨에 붙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뜻합니다. 소득세법은 경품권·추첨권 당첨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열거하고, 그 밖의 기타소득에는 20%를 원천징수하며 지방소득세가 그 10%로 더해집니다.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체험단 제품·페이백은 성격이 달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패션 플랫폼 이벤트에서 말하는 '제세공과금'은 무엇인가요?

패션 플랫폼의 경품 이벤트나 체험단 공지에서 흔히 보이는 '제세공과금 본인 부담'이라는 문구는, 대부분 경품이나 상금을 받을 때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제세공과금은 세법이 정의한 용어가 아니라 관행적인 표현입니다. 소득세법은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어, 추첨으로 받은 경품은 현금이 아니어도 기타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 경품일수록 '당첨자가 세금 몫을 먼저 내야 경품을 보내 준다'는 안내가 붙는 것입니다.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이 글은 무신사·지그재그 등 특정 플랫폼의 정책을 설명하는 글이 아닙니다. 플랫폼별 이벤트 조건, 세금 부담 주체, 서류 제출 방식은 각 이벤트 공지가 정하므로 실제 참여 전에는 해당 공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는 법령과 국세청 공개 안내를 바탕으로 공통 구조만 정리합니다.

경품에 당첨되면 세금은 얼마나 붙나요?

일반적인 경품이라면 기타소득금액의 20%가 소득세로, 그 소득세의 10%가 개인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됩니다. 둘을 합치면 기타소득금액의 22%가 되며, 이벤트 공지에서 자주 보이는 '22%'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은 받은 금액(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고, 현물 경품은 소득세법상 '그 거래 당시의 가액'으로 수입금액을 계산합니다. 무료로 응모한 추첨 경품처럼 실제로 들인 경비가 없다면, 경품의 가액이 사실상 그대로 기타소득금액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은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20으로 정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도록 정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할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24조 제2항

필요경비를 80%로 의제해 주는 규정을 경품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국세청 안내에서 80%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상금·부상은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쇼핑 이벤트의 추첨 경품은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대회 상금과 같은 계산을 기대하면 예상보다 세금이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80% 필요경비 대상을 공익법인이 주무관청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 입상자의 상금·부상으로 안내한다 — 국세청 — 기타소득 원천징수 방법

계산 예시 — 거래 당시 가액 30만원 경품, 필요경비 0원 가정
항목금액근거
기타소득금액300,000원총수입금액 − 필요경비(0원 가정)
소득세(20%)60,000원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라목
개인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6,000원지방세법 제103조의13
합계(제세공과금)66,000원기타소득금액의 22%

위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가액 산정과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세무 전문가나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5만원 이하 경품도 제세공과금을 내야 하나요?

소득세법에는 일정 금액 이하의 기타소득에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과세최저한' 규정이 있습니다. 복권 당첨금이나 투표권 환급금처럼 별도 기준이 있는 소득을 제외한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은 건별로 5만원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받은 물건의 가격 자체가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고, 판단 단위도 건별입니다. 따라서 소액 쿠폰이나 저가 사은품 수준의 경품은 제세공과금 안내 없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고, 이를 근거로 '세금이 없는 이벤트'라고 일반화하면 고가 경품에서 혼동이 생깁니다.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별도로, 국세청은 원천징수할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일부 소득은 예외). 다만 이것은 원천징수 단계의 기준이고, 과세최저한과는 다른 규정입니다. 여러 이벤트에서 소액 경품을 받았다면 건별로 판단된다는 점과, 연간 합계는 따로 기록해 두는 편이 좋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면 됩니다.

국세청은 원천징수 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고 안내한다(일부 소득은 예외) — 국세청 — 원천징수 개요

경품 당첨과 체험단 제품·페이백은 어떻게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무엇에 대한 대가인가'입니다. 추첨 경품은 우연한 당첨으로 받는 금품이라 소득세법이 경품권·추첨권 당첨 금품으로 직접 열거하고 있습니다. 반면 체험단 제품이나 페이백은 리뷰 작성이라는 활동과 연결돼 있어, 사례금인지, 인적용역의 대가인지, 반복성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볼지 등 판단 지점이 더 많습니다. 법령이 '체험단'을 별도 항목으로 정해 두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패션 체험단이라도 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패션 플랫폼에서 흔히 보는 세 가지 지급 형태 비교
구분경품 당첨체험단 제품 제공페이백(구매 후 환급)
받게 되는 이유추첨·응모 결과(우연한 당첨)제품 사용 후 후기 작성 조건본인 구매 후 후기 작성 등 조건 충족
소득세법상 출발점제21조 제1항 제2호(경품권·추첨권 당첨 금품)에 열거별도 항목 없음 — 사례금·인적용역 대가·사업소득 등 사실관계로 판단본인이 낸 대금을 돌려받는 부분과 추가 보상 부분을 나눠 볼 필요
공지에서 흔히 보이는 처리고가 경품이면 제세공과금 안내가 붙는 경우가 많음별도 공제 없이 제품만 보내는 경우가 많음(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은 아님)지급액과 실입금액이 다르면 무엇을 뗐는지 확인 필요
후기를 쓸 때 대가 표시후기 작성 조건이 붙은 경품이라면 표시 필요성을 확인필요(무료 제공·협찬 사실 표시)필요('내돈내산' 표시는 부적절한 예시로 안내됨)

체험단 제품과 페이백의 세금 문제는 범위가 넓어 관련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이 글은 그중 '경품·이벤트 당첨 시의 제세공과금'에 초점을 둡니다.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지급 측에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묻고, 판단은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세공과금은 누가 신고하고 납부하나요?

원천징수 제도에서 세금을 국가에 신고·납부하는 사람은 소득을 지급하는 쪽, 즉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소득세법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원천징수한 세액을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세금의 실제 부담자는 원칙적으로 소득을 받는 당첨자이므로, 현금이면 떼고 지급하고, 떼어 낼 수 없는 현물 경품이면 당첨자에게 세액만큼을 먼저 입금받는 방식이 이벤트 공지에서 흔히 보입니다. 공지에 따라 주최 측이 세금을 부담한다고 적는 경우도 있으니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최 측이 세금을 대신 부담하면 그 금액도 소득에 더해져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한다 — 국세청 — 원천징수 개요

지급하는 쪽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소득자에게 발급해야 하므로(소득세법 제145조 제2항, 일부 예외 있음), 제세공과금을 냈다면 영수증을 요청해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당첨자의 인적사항을 요청받는 경우가 있는데, 요청이 이벤트를 연 공식 채널에서 온 것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공지와 다른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거나 기한을 지나치게 재촉한다면 응하기 전에 플랫폼 고객센터로 사실을 확인하세요.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와의 관계도 알아 둘 만합니다. 소득세법은 경품권·추첨권 당첨 금품을 포함한 일정 기타소득으로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을 분리과세기타소득으로 두되, 본인이 종합소득에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거나 다른 소득과 합쳐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5월 신고 전에 홈택스 지급명세서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은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을 분리과세기타소득으로 정하되, 거주자가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당첨·선정 안내를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세법 조문을 모두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당첨 또는 선정 안내를 받았을 때 아래 다섯 가지를 확인해 두면,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나 나중의 신고 문제를 대부분 미리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품 가액'이 얼마로 잡혔는지와 세금 부담 주체가 누구인지는 받기 전에 확인할수록 선택지가 많습니다.

  1. 공지에 적힌 경품 가액과 제세공과금 금액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확인한다
  2. 세금 부담 주체가 당첨자인지 주최 측인지 공지 문구로 확인한다
  3. 입금 요청이 이벤트를 연 공식 채널·공식 계좌에서 온 것인지 확인한다
  4. 제세공과금을 냈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 보관한다
  5. 후기 작성 조건이 붙은 경우, 받은 혜택을 후기에 표시해야 하는지 확인한다

세금과 별개로, 제품 제공·페이백·할인 등 경제적 대가를 받고 후기를 쓴다면 그 사실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표시해야 합니다. 세금을 냈는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의무입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협찬', '~무료 제공', '~할인 지원', '~포인트 지급' 같은 문구를 적절한 예시로, '체험단', '선물', '지원'만 단독으로 쓰는 표현은 부적절한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똑똑리워드 캠페인의 표시 기준은 안내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ddok.it/notices/69a4a059-c374-456e-92a8-014aa5ed97fa

게시물 작성 후 대금 환급, 무료 체험, 제휴 링크 제공 등의 사정으로 상업적 광고에 해당함에도 ‘내돈내산’으로 표시하는 경우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부적절한 표시 예시

이 글은 법령과 국세청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세무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소득 구분과 세액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 전문가나 국세상담센터(126)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품을 받으려면 왜 제가 세금을 먼저 입금해야 하나요?

원천징수는 지급하는 쪽이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인데, 현물 경품은 일부를 떼어 낼 수 없기 때문에 세액만큼을 당첨자에게 먼저 받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공지에 따라 주최 측이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대신 부담한 세금도 소득에 더해져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부담 주체와 입금 계좌가 공식 공지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경품 가격이 6만원인데 5만원 과세최저한에 걸리지 않나요?

과세최저한은 받은 물건의 가격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지로 판단합니다. 무료 응모 경품처럼 필요경비가 없다면 가액이 그대로 기타소득금액이 되는 경우가 많아 5만원을 넘을 수 있습니다. 가액 산정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최 측에 근거를 묻는 것이 좋습니다.

제세공과금을 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소득세법은 경품권·추첨권 당첨 금품 등 일정 기타소득으로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을 분리과세기타소득으로 두고, 본인이 합산하려는 경우만 제외합니다. 연간 합계가 300만원을 넘거나, 합산 신고가 유리한지 따져 볼 상황이라면 홈택스 지급명세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상담을 받으세요.

체험단으로 받은 옷에도 제세공과금이 붙나요?

체험단 제품은 추첨 경품처럼 법령에 직접 열거된 항목이 아니라, 지급의 성격과 사실관계에 따라 어떤 소득인지 판단됩니다. 실무에서는 별도 공제 없이 제품만 보내는 경우가 많지만 이것이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은 아니므로, 고가 제품을 반복해서 받는다면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 상담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핵심 정리

  • 이벤트 공지의 '제세공과금'은 대개 경품 당첨에 붙는 소득세(20%)와 개인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묶어 부르는 관행적 표현이다.
  • 추첨 경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열거된 기타소득이고, 현물이면 거래 당시의 가액으로 계산된다.
  • 80% 필요경비는 공익법인 승인 상금·다수 순위경쟁 대회 상금 등에 한정돼 있어, 쇼핑 이벤트 추첨 경품에 그대로 기대하면 안 된다.
  •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지만, 기준은 경품 가격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다.
  • 체험단 제품·페이백은 경품과 판단 구조가 다르며, 어떤 경우든 경제적 대가를 받은 후기에는 대가 표시가 필요하다.

참고 자료

체험단 캠페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