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리뷰 대응법: 스마트스토어·쿠팡 리뷰 삭제 기준과 판매자 금지 행위

박상준 · 똑똑마케팅 대표

발행 2026-10-26 · 수정 2026-10-26

요약

불만족 리뷰를 판매자가 임의로 숨기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고, 공정위는 실제로 이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했습니다. 판매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욕설·개인정보 노출·상품과 무관한 내용처럼 플랫폼 기준에 해당하는 리뷰를 신고하고, 나머지 부정 리뷰에는 사실에 근거한 답글과 원인 개선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판매자가 불만족 리뷰를 숨기거나 지울 수 있나요?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숨기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쇼핑몰에서 소비자가 쓴 구매 후기 중 상품 품질과 관련된 불만족 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한 두 사업자에게, 이 행위가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고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용 후기가 비대면 거래에서 구매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리뷰를 숨기는 버튼이 있느냐와 별개로, 불리한 후기만 골라 감추면 같은 판단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정위는 불만족 이용후기를 비공개 처리한 통신판매사업자 2곳에 각각 시정명령·공표명령과 함께 과태료 500만 원씩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 사이버몰 소비자 후기 조작 업체 제재(2025-10 보도자료)

이 사건은 판매자가 직접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스마트스토어나 쿠팡처럼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에게 어떤 관리 권한이 주어지는지는 플랫폼마다 다르지만, 판매자가 권한을 가진 범위에서 불만족 후기만 골라 가리는 행위는 같은 문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개별 행위가 위반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공정위와 법원이 판단하므로,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로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쿠팡과 네이버는 어떤 리뷰를 노출 제한하나요?

두 플랫폼 모두 리뷰는 공개가 원칙이고, 정해진 사유에 해당할 때만 플랫폼이 노출을 제한합니다. 쿠팡의 상품평 운영정책은 상품평 게시판을 실구매자가 작성한 상품 품질 등에 대한 평가를 싣는 곳으로 정의하고, 개인정보 노출, 상품·판매자와 관련 없는 내용, 권리 침해 등을 등록 제한 사유로 듭니다. 네이버 쇼핑&페이 고객센터는 리뷰가 구매자가 직접 삭제하기 전까지 노출되지만,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사전 통보 없이 노출이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어느 쪽에도 '판매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사유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회원이 게시판 등에 작성한 게시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쿠팡 — 상품평, 상품문의 및 판매자평 운영정책 제2조
플랫폼 정책 원문에 적힌 리뷰 노출 제한 사유 (2026년 10월 확인, 일부 발췌)
구분쿠팡 상품평 운영정책네이버 리뷰 노출 제한 안내
개인정보·권리 침해특정인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내용,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타인의 권리·명예·신용 등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상품과 무관한 내용게시판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상품·판매자와 관련 없는 내용구매 상품과 무관하거나 성의 없는 내용·사진·동영상
욕설·혐오 등성적 수치심·혐오감·불쾌감을 유발하는 내용, 비방 및 차별 내용사회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경우(욕설을 직접 명시한 항목은 없어 가장 가까운 조항을 옮김)
상업적·부정 게시물특정 납품업자와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반복 게시물 등부정/자전 거래로 발생한 리뷰, 비정상적이거나 허위 작성이 의심되는 리뷰, 도배성 리뷰
제3자·외부 요청게시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요청하면 내부 기준에 따라 노출제한 등 처리 가능관련 법령 또는 정부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원문에 제3자 요청 항목은 없음)

표의 문구는 각 정책 원문에서 옮긴 일부이고, 전체 사유와 처리 절차는 플랫폼이 수시로 바꿉니다. 실제로 신고하기 전에는 판매 채널의 판매자센터·고객센터 공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판매자가 정당하게 신고할 수 있는 리뷰는 어떤 것인가요?

신고의 기준은 '평가가 나쁜가'가 아니라 '플랫폼 기준이나 법에 어긋나는가'입니다. 욕설·비방이 섞인 리뷰, 판매자나 다른 사람의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가 드러난 리뷰, 다른 상품이나 무관한 사진을 올린 리뷰, 같은 문장을 반복하는 도배성 리뷰는 앞의 표처럼 플랫폼 정책에 사유가 적혀 있어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송이 늦었다, 품질이 기대보다 못했다, 가격 대비 아쉽다는 식의 솔직한 불만은 별점이 낮더라도 신고 대상이 아니라 답글과 개선으로 대응할 리뷰입니다.

  • 신고를 검토할 수 있는 경우 — 욕설·비방, 개인정보 노출, 상품과 무관한 내용·사진, 도배성 반복 게시
  •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명예나 신용이 침해됐다고 보는 경우 — 근거 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소명하고 판단을 맡긴다
  •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 배송·품질·응대·가격에 대한 솔직한 불만, 낮은 별점 자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처럼 권리가 침해됐다면 법이 정한 절차도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는 침해를 받은 사람이 침해사실을 소명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접근을 임시로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침해 여부의 판단은 플랫폼과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몫이고, 단순히 불만이 담긴 리뷰를 이 절차로 내리려 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4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판매자에게 허용되는 대응과 금지되는 대응은 어떻게 다른가요?

기준은 하나로 정리됩니다. 소비자가 보는 리뷰 전체가 실제 구매 경험을 그대로 반영하도록 두면서, 판매자는 그 옆에 설명과 개선을 더하는 것까지가 허용되는 대응입니다. 불리한 리뷰를 줄이거나 가리거나 바꾸게 만드는 쪽으로 움직이면 법 위반이나 플랫폼 정책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셀러가 실제로 자주 고민하는 행동을 이 기준으로 나눈 것입니다.

부정 리뷰에 대한 가능한 대응 vs 금지되는(피해야 할) 대응
상황가능한 대응금지되거나 피해야 할 대응
품질·배송 불만 리뷰사실 확인 후 공개 답글로 경위와 조치를 설명비공개·숨김 처리, 노출 순서를 의도적으로 뒤로 미루기
욕설·개인정보가 담긴 리뷰플랫폼 신고 기능이나 고객센터로 노출 제한 요청작성자 개인 연락처로 직접 연락해 삭제 요구
사실과 다르다고 보는 리뷰근거 자료를 갖춰 플랫폼에 소명, 답글로 사실관계 설명작성자를 공개 답글에서 비난하거나 신상을 언급
환불·교환 요청과 함께 온 리뷰정상 절차로 환불·교환 처리환불이나 보상의 조건으로 리뷰 삭제·수정·별점 상향을 요구
외부 쇼핑몰 후기를 사용후기란에 함께 게시할 때출처와 외부 몰 명단을 공개하고 긍정·부정을 가리지 않고 게시긍정적인 후기만 골라 사용후기란에 게시
체험단으로 리뷰를 보충할 때실사용 후 자율 작성, 대가 표시 요청별점·내용 지정, 대가 표시 생략, 가구매로 리뷰 수 늘리기

표에서 '외부 쇼핑몰 후기' 항목은 공정위 문답서(Q19)에 근거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외부 사이버몰에서 일부 긍정적 후기만 가져와 사용후기란에 게시하는 것이 부정적 후기를 삭제·비공개 처리하는 행위와 유사한 효과를 가지므로 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보상을 조건으로 리뷰 수정을 요구하는 행위는 이 글에서 직접적인 제재 사례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불만족 후기를 줄인다는 점에서 같은 방향의 문제로 볼 여지가 있어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부정 리뷰에는 어떻게 답글을 달아야 하나요?

답글은 리뷰를 쓴 한 사람보다 그 리뷰를 읽을 다음 구매자를 위한 글입니다. 다음 구매자가 알고 싶은 것은 '이 문제가 나에게도 생길까, 생기면 판매자가 어떻게 처리할까'입니다. 그래서 좋은 답글은 사과나 해명의 길이보다, 무엇을 확인했고 무엇을 바꿨는지가 구체적으로 적힌 답글입니다. 감정적인 반박이나 작성자를 탓하는 문장은 그 리뷰보다 판매자에 대한 인상을 더 나쁘게 남깁니다.

  1. 먼저 사실을 확인한다 — 주문·배송·검수 기록을 보고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파악한다
  2. 불편에 대해 사과하되, 사실과 다른 부분은 단정하지 말고 확인된 사실만 차분히 적는다
  3. 구체적인 조치를 적는다 — 교환·환불 안내, 포장 방식 변경, 검수 단계 추가처럼 실제로 한 일
  4. 개인정보는 답글에 쓰지 않는다 — 주문번호·연락처·주소 등은 공개 답글이 아니라 정해진 문의 창구에서 다룬다
  5. 삭제나 별점 수정을 부탁하지 않는다 — 리뷰를 바꿀지는 작성자가 스스로 정할 일이다
  6. 같은 문구를 복사해 붙이지 않는다 — 리뷰마다 다른 상황에 맞게 쓴다

답글보다 오래 효과가 남는 것은 원인 개선입니다. 부정 리뷰를 한 달 단위로 모아 배송 지연, 파손, 사이즈·색상 차이, 설명과 다른 점처럼 유형별로 세어 보면 반복되는 원인이 보입니다. 상세페이지의 사이즈표나 사용 시 주의사항을 고치는 것만으로 같은 불만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바뀐 내용을 이후 답글에 '이 의견을 반영해 상세 설명을 수정했다'고 적으면 다음 구매자에게 개선의 증거가 됩니다.

2026년 시행된 후기 운영 투명성 의무는 판매자에게 무엇을 요구하나요?

2026년 7월 21일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4는 사이버몰에 소비자의 사용후기를 게시하는 사업자에게 후기 수집·처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법 제21조의4와 시행령 제27조의3이 정한 공개 항목은 작성 권한이 있는 자의 범위, 게시기간, 등급평가 기준과 등급에 따른 효과, 삭제 기준과 삭제 시 이의제기 절차입니다. 공정위는 시행일부터 3개월 계도기간(10월 21일까지)을 둔 뒤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고, 이 글이 나가는 시점에는 계도기간이 끝난 상태입니다. 리뷰를 언제, 어떤 기준으로 내리는지를 소비자에게 미리 밝혀야 한다는 점에서, 부정 리뷰 대응도 이 공개 기준 안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완전 삭제 처리가 아닌 비공개 처리나 게시중단 조치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용후기는 소비자에게 노출되지 않아 사실상 삭제와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를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공개 문답서(2026. 9.) Q30

오픈마켓 입점 판매자에게도 이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정위 문답서는 플랫폼 사업자가 후기 운영·관리 기준을 정하면 플랫폼이 공개 의무를 지고, 입점사업자가 기준을 전적으로 정하면 입점사업자가, 양쪽이 일부씩 정할 수 있으면 양쪽 모두 공개 의무를 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 문답서는 후기를 삭제·비공개 처리하면 그 사실을 작성자에게 알리고, 정부기관의 요청·판단이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이의제기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안내합니다. 자사몰을 함께 운영한다면 공개 의무는 자사몰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4 제1항을 위반해 사용후기 수집·처리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 사용후기 수집·처리 정보공개 규제 관련 문답서 배포(2026-09-07)

부정 리뷰를 체험단 리뷰로 덮어도 되나요?

부정 리뷰를 밀어내려는 목적으로 리뷰를 대량으로 만드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체험단으로 리뷰를 보충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 리뷰도 실제로 받아 써 본 사람이 자기 판단대로 써야 하고,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리뷰에 표시해야 합니다. 경제적 대가 표시는 플랫폼 정책이 아니라 표시·광고 관련 법이 요구하는 의무이고, 지금 받는 대가뿐 아니라 리뷰 작성 뒤에 정산되는 페이백 같은 조건부 대가도 표시 대상입니다. 별점이나 내용 방향을 정해 주는 순간 그 리뷰는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가 아니게 됩니다.

  • 표시 위치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을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로 안내한다
  • 적절한 표현 예 — '광고', '상품 협찬', '~할인 지원', '~포인트 지급' 등
  • 부적절한 표현 예 — '체험단', '선물', '지원'처럼 대가 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표현, 대금 환급을 받고도 '내돈내산'으로 적는 것
  • 후기 운영 기준에 '체험단도 작성할 수 있다'고 공개해도, 개별 리뷰의 대가 표시는 따로 해야 한다(공정위 문답서 Q18)

표시 기준과 자주 나오는 질문은 공정위 안내를 정리한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ddok.it/notices/69a4a059-c374-456e-92a8-014aa5ed97fa

자주 묻는 질문

별점 1점 리뷰가 하나 달렸는데 신고하면 지워지나요?

별점이 낮다는 것만으로는 쿠팡·네이버 정책에 적힌 노출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방·불쾌감을 주는 표현, 개인정보 노출, 상품과 무관한 내용처럼 정책에 적힌 사유가 있을 때만 신고를 검토하고, 그렇지 않다면 사실 확인 후 답글과 개선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최종 판단은 플랫폼이 합니다.

환불을 해 드리면서 리뷰를 지워 달라고 부탁해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환불·교환은 정해진 절차대로 처리하고 리뷰를 바꿀지는 작성자가 스스로 정하게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상을 조건으로 리뷰 삭제나 별점 수정을 요구하면 결과적으로 불만족 후기를 줄이는 효과가 있어, 공정위가 문제 삼은 후기 비공개와 같은 방향의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경쟁업체가 쓴 것 같은 악성 리뷰는 어떻게 하나요?

쿠팡 정책은 특정 납품업자의 경쟁사업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적대적 반복 게시물을 등록 제한 사유로 들고 있고, 네이버도 비정상적이거나 허위 작성이 의심되는 리뷰를 노출 제한 사유로 안내합니다. 추측만으로 공개 답글에서 작성자를 지목하지 말고, 반복 패턴 같은 근거를 정리해 플랫폼에 신고하세요.

입점 판매자도 후기 운영 정보를 공개해야 하나요?

누가 후기 운영·관리 기준을 정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공정위 문답서는 플랫폼이 기준을 정하면 플랫폼이, 입점사업자가 전적으로 정하면 입점사업자가, 양쪽이 일부씩 정하면 양쪽 모두 공개 의무를 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자신이 리뷰 노출 순서나 삭제 권한을 갖고 있다면 해당 채널의 안내를 확인해 보세요.

핵심 정리

  • 불만족 리뷰를 골라 숨기면 기만적 유인으로 판단될 수 있다 — 공정위는 자사 쇼핑몰에서 불만족 후기를 비공개 처리한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다.
  • 신고 기준은 '평가가 나쁜가'가 아니라 '욕설·개인정보·무관한 내용·권리 침해처럼 플랫폼 기준이나 법에 어긋나는가'다.
  • 답글은 다음 구매자를 위한 글이다. 확인한 사실과 실제로 한 조치를 적고, 삭제나 별점 수정을 부탁하지 않는다.
  • 2026년 시행된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4로 후기 삭제·비공개 기준과 이의제기 절차를 공개해야 하며, 입점 판매자도 기준을 정하는 범위에 따라 의무를 질 수 있다.
  • 체험단으로 리뷰를 보충할 때도 실사용·자율 작성·대가 표시가 기본이고, 페이백 같은 조건부 대가도 표시 대상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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