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 개정본, 무엇이 바뀌었나 (2024·2025 개정 정리)

박상준 · 똑똑마케팅 대표

발행 2026-10-21 · 수정 2026-10-21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12월 1일 시행된 심사지침 개정으로 블로그 등 문자 매체의 대가 표시 위치를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서 '제목 또는 첫 부분'으로 바꾸고, 구매 후 환급처럼 대가를 나중에·조건부로 받는 경우를 예시에 넣었습니다. 2025년 12월 배포된 안내서 개정본은 이를 반영해 표시 원칙, 매체별 예시, 25개 질의응답을 정리했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 개정본은 언제, 왜 나왔나요?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12월 2일 「추천보증심사지침 안내서: Q&A로 알아보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개정본을 배포했습니다. 공정위는 배포 이유로 온라인 광고성 게시물이 늘며 소비자 피로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주요 SNS의 이른바 '뒷광고'를 근절하려는 목적을 들었습니다. 이 안내서는 새 규칙을 만드는 문서가 아니라, 광고주·광고대행사·인플루언서와 소비자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쉽게 이해하도록 정리한 해설서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바뀌었나'를 이해하려면 두 단계를 나눠 봐야 합니다. 규칙 자체는 2024년 12월 1일 시행된 심사지침 개정에서 바뀌었고, 2025년 안내서 개정본은 그 바뀐 내용을 반영해 예시와 질의응답을 보강한 것입니다.

2025년 안내서 개정본은 추천·보증과 경제적 이해관계 설명, 구체적 표시 방법, 실제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한 25개 문항의 질의응답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 공정거래위원회 —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 개정본 배포(2025-12-02)

공정위는 2021년부터 주요 SNS 후기 게시물을 상시 점검하고 뒷광고 의심 게시물에 대해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 개정본 배포(2025-12-02)

2024년 12월 심사지침 개정에서는 무엇이 바뀌었나요?

핵심 변화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블로그·인터넷카페 같은 문자 중심 매체의 표시 위치가 '게시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서 '제목 또는 첫 부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공정위는 끝 부분에 표시하면 본문이 길 때 소비자가 쉽게 알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개정 이유로 들었습니다. 둘째, 대가를 미리 받지 않고 구매링크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거나, 후기 작성 뒤 구매 대금을 환급받는 것처럼 대가를 미래·조건부로 받는 경우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예시에 새로 들어갔습니다. 셋째,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같은 조건부·불확정적 표현이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에 추가됐습니다. 개정 지침은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추천·보증 심사지침 개정 전후 비교 (공정위 2024-11-15 보도참고자료의 신·구조문 대비표 기준)
항목개정 전개정 후 (2024-12-01 시행)
문자 매체 표시 위치각 게재물의 첫 부분 또는 끝 부분각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
제목에 표시할 때별도 규정 없음표시 문구가 생략되지 않도록 제목 길이를 적절히 조절
첫 부분에 표시할 때본문과 구분되게, 글자 크기·색을 달리하는 등 쉽게 인식하도록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색을 달리하는 등 쉽게 인식하도록(유지)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예시상품권·상품을 받거나 할인 혜택을 받고 후기를 쓴 경우 등추가: 할인코드·구매링크를 넣고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 자기 비용으로 구매하고 추천글을 쓴 뒤 구매대금을 환급받는 경우
명확하지 않은 표현의 예시'체험 후기', '체험단', '선물', '이 글은 정보/홍보성 글임' 등추가: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등

블로그·인터넷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를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문구를 공개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광고’임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참고자료(2024-11-15)

참고로 '체험단'이나 '선물'처럼 대가의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 표현은 이번에 새로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개정 전 지침에도 이미 '명확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예시로 올라 있던 표현입니다. 또 공정위는 개정 규정을 지침 시행 후의 행위에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안내서 개정본은 어떻게 구성됐나요?

안내서 개정본은 2024년 12월 지침 개정 내용을 반영해 기존 기준을 해설과 사례로 다시 정리한 자료입니다. 공정위 보도참고자료가 '추가로 제시'했다고 밝힌 새 예시는 하나입니다. 경품추첨 대상자나 우수 후기작성자로 선정되기 위해 SNS에 이용 후기나 추천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를 미래·조건부 대가의 구체적 예시로 든 것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받지 않았더라도 선정되면 받을 수 있는 대가가 경제적 이해관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밖에 표시 방법의 4가지 일반원칙은 심사지침에 이미 있던 원칙으로, 안내서는 이를 적절·부적절 사례로 나눠 설명하고 네이버 블로그·인스타그램·유튜브·틱톡 등 주요 SNS별 바람직한 표시 방법을 사진과 함께 안내했습니다.

  • ① 표시 위치의 접근성 —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 ② 표현 형태의 인식가능성 — 배경과 구분되는 크기·색,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 ③ 표시 내용의 명확성 — 금전적 지원·할인·협찬 등 대가의 내용을 알기 쉽게
  • ④ 사용 언어의 동일성 — 추천·보증 내용과 같은 언어로

보도참고자료에 붙은 주요 질의응답 가운데 체험단·리뷰 마케팅과 직접 맞닿은 문항을 추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답변은 안내서의 표현을 요약한 것이므로, 실제 판단은 원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5년 안내서 개정본 주요 질의응답 요약 (보도참고자료 붙임 기준)
상황안내서의 답요지
'별점 5점 + 사진 1장 + 텍스트 3줄'을 조건으로 리뷰 이벤트 참여자에게 쿠폰 지급 (Q8)표시해야 함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별점 5점·긍정 문구 같은 특정 방식을 조건으로 대가를 주는 행위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
후기 영상 공모전에서 아직 우수작 선정·포상금 지급 전 (Q9)표시해야 함응모 단계라도 포상금을 받을 가능성(기대)이 경제적 이해관계에 해당할 수 있음
영수증 리뷰 후 대가를 받거나 쇼핑몰 리뷰로 포인트·할인권을 받는 경우 (Q15)표시해야 함조건 충족 시 차별 없이 지급, 내용 관여 없음, 매우 소액, 소비자가 쉽게 인식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스티커·이미지·배너로 표시 (Q22)가능다만 일반원칙을 따르지 않는 스티커·이미지는 허용될 수 없음
소속 직원이 자발적으로 추천 글 게시 (Q25)표시해야 함지시나 대가가 없어도 고용관계는 경제적 이해관계 — '직원리뷰' 등 표시가 바람직

어떤 표시 문구가 적절하고 어떤 문구가 부적절한가요?

기준은 '무엇을 받았는지가 소비자에게 명확히 전달되는가'이며, 이 기준 자체는 개정 전후로 같습니다. 개정과 관련해 눈여겨볼 점은 미래·조건부 대가가 표시 대상에 들어가면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같은 불확정 표현과 환급을 받고도 '내돈내산'으로 적는 표시가 부적절 예시로 분명히 정리됐다는 것입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공정위 안내서(2025)를 인용해 소개하는 예시를 아래 표로 요약했습니다. 채널별 표시 위치와 문구 작성법은 관련 글 '체험단 후기 대가 표시 문구,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나'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적절·부적절 표시 예시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가 인용한 공정위 안내서(2025)·심사지침 예시)
구분예시 표현
적절 — 모든 경우광고, 유료광고, 상업광고 등
적절 — 금전을 받은 경우광고비 지급, 수수료 지급, 금전적 지원, 제작비 지원/협찬, 판매수익의 일부 지급 등
적절 — 상품을 무료로 받은 경우~협찬, ~무료 제공/대여, ~무료 지원 등
적절 — 할인 혜택을 받은 경우~할인 지원, ~할인혜택 제공, ~할인권 지원 등
적절 — 적립금·포인트를 받은 경우~적립금 지급, ~포인트 지급 등
부적절 — 내용이 모호한 표현'체험단', '체험 후기', '기자단', '서포터즈', '원고료(저작료) 지급',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선물', '지원', '정보/홍보성 글' 등
부적절 — 사실과 다른 표시게시물 작성 후 대금 환급 등으로 상업적 광고에 해당하는데도 '내돈내산'으로 표시하는 경우
부적절 — 언어가 다른 표시한국 소비자 대상인데 'AD', 'PR', 'Sponsor', 'Collaboration' 등 외국어로만 표시

'체험단' 같은 표현이 부적절 예시에 오른 것은 그 표현만으로는 대가의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받은 것을 구체적으로 함께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예: '○○ 제품 무료 제공', '구매대금 환급'). 다만 이 조합 자체를 안내서가 적절 예시로 든 것은 아닙니다. 또 실제로 광고비를 받았는데 '상품 협찬'이라고 쓰는 등 대가를 사실과 다르게 적는 것도 부적절한 표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체험단 참여자와 광고주는 지금 무엇을 바꿔야 하나요?

참여자에게 가장 큰 변화는 '나중에 받는 대가'도 표시 대상이라는 점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자기 돈으로 구매한 뒤 후기를 쓰고 구매대금을 환급받는 구매평 체험단, 리뷰를 쓰고 포인트를 받는 이벤트, 당첨되면 상품을 받는 후기 이벤트 모두 표시를 검토해야 합니다. 광고주에게는 표시 문구를 캠페인 미션에 넣는 것과 함께, 별점이나 긍정적 내용을 대가의 조건으로 거는 설계를 피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안내서는 그런 조건 자체를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행위로 설명합니다.

개정 내용을 실무에 옮기면
대상점검할 것
체험단 참여자제목 또는 첫 부분에 표시했는가 / 받은 것(무료 제공·환급·포인트)을 구체적으로 적었는가 / 아직 받지 않은 대가도 표시했는가
광고주미션에 표시 문구·위치를 명시했는가 / 별점·긍정 문구를 대가 조건으로 걸지 않았는가 / 직원 후기에도 표시를 안내했는가
공통표시를 더보기·댓글 뒤에 두지 않았는가 / 한국어 게시물에 외국어로만 표시하지 않았는가

표시·광고법상 공정위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관련매출액의 100분의 2 이내(산정이 곤란하면 5억 원 이내)의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다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광고 표시, 어떻게 하면 문제가 없나요?

지침은 그 뒤에도 계속 손질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2026년 6월 1일 시행된 개정에서 AI로 생성한 가상 인물을 추천·보증 주체에 추가하고, 문자 매체에서는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가상 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똑똑리워드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의 대가 표시 기준은 별도 공지에 정리돼 있습니다: https://ddok.it/notices/69a4a059-c374-456e-92a8-014aa5ed97fa

이 글은 공정위 공개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이 지침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안내나 전문가 확인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 개정본은 언제 배포됐나요?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12월 2일 배포했습니다. 정식 명칭은 「추천보증심사지침 안내서: Q&A로 알아보는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이며, 공정위 보도자료 게시물의 첨부파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서와 심사지침은 어떻게 다른가요?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추천·보증 광고의 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담긴 규정이고, 안내서는 업계와 소비자가 그 지침을 쉽게 이해하도록 정리한 해설서입니다. 표시 위치 변경 같은 규칙 변화는 2024년 12월 심사지침 개정에서 이뤄졌고, 2025년 안내서는 이를 반영해 예시와 질의응답을 보강했습니다.

아직 당첨되지 않은 후기 이벤트 응모 글에도 표시해야 하나요?

안내서는 그렇다고 답합니다. 우수 후기작성자로 선정돼 포상금을 받을 가능성 자체가 경제적 이해관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응모 단계에서도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쇼핑몰 리뷰를 쓰고 포인트를 받는 것도 표시 대상인가요?

원칙적으로 표시 대상입니다. 다만 안내서는 조건을 만족하면 차별 없이 모두에게 지급되고, 광고주가 내용에 관여하지 않으며, 대가가 매우 소액이고, 소비자가 대가 지급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2024년 12월 전에 글 끝에 표시한 후기는 어떻게 하나요?

공정위는 개정 규정을 지침 시행 후의 행위에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개별 게시물이 어떻게 판단될지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지금도 노출되는 글이라면 제목이나 첫 부분으로 표시를 옮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핵심 정리

  • 규칙 변경은 2024년 12월 1일 시행된 심사지침 개정에서 일어났고, 2025년 12월 안내서 개정본은 이를 해설·예시로 보강한 자료다.
  • 블로그 등 문자 매체의 표시 위치는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서 '제목 또는 첫 부분'으로 바뀌었다.
  • 구매 후 환급, 판매실적 수수료, 후기 이벤트 당첨 기대처럼 미래·조건부로 받는 대가도 표시 대상이다.
  • '체험단'·'선물'·'지원'만 쓰는 표시는 부적절 예시이고, '~무료 제공', '~포인트 지급', '광고'처럼 받은 것을 밝혀야 한다.
  • 별점 5점 같은 특정 리뷰 방식을 대가 조건으로 거는 것은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기만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참고 자료

체험단 캠페인 보기